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박 조코비치 (문단 편집) === 코로나 19 관련 논란 === 2020년 6월엔 미니 투어 형식의 이벤트 대회 '아드리아 투어'를 직접 기획하여 강행했는데,[* 1차 대회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2차 대회는 [[크로아티아]] [[자다르]]에서 개최.] [[사회적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을 무시한 채 '''방역 수칙 이행이 전혀 되지 않은 채 약 4000명의 관중을 입장시켰다.'''[* 현재 대만 같은 극히 일부국가를 제외하곤 프로 스포츠가 진행중인 모든 국가(그마저도 몇없다)들은 무관중 경기를 하는데다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심지어는 참가 선수들이나 스태프들이 거리낌 없이 포옹하고 밀접 접촉식 인사를 하고 다녔고, 심심풀이로 농구까지 했다. 더 가관인건 1차 대회를 끝내고 '''뒤풀이로 [[베오그라드]] 클럽을 통째로 빌려 흔들며 노는'''(...) 기행을 벌였다. 결국 '''참가 선수 및 스태프들이 연이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큰 사건으로 커지게 된다. [[그리고르 디미트로프]]가 결승전 직전 몸이 안좋은 걸 이상하게 여겨 검사를 받아 이번 사건 최초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고, 조코비치를 필두로 한 주최측은 깜짝 놀라 2차 대회 결승을 급하게 취소하는 코미디를 연출하였다. 이후 [[보르나 초리치]], 빅토르 트로이츠키, 조코비치의 트레이너와 디미트로프의 코치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https://theqoo.net/1485556668|해당 사태에 대한 요약글]] 그리고 조코비치도 베오그라드에 도착한 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만 검사를 거부했었다는 것은 오역에 가깝다. 디미트로프가 확진받은 당시 조코비치는 크로아티아 자다르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당장 본인에게 증상은 없으므로 타국인 크로아티아에서 검사받고 격리되기보단 귀국한 뒤 자국에서 검사받겠다고 한 것. 물론 이 또한 논란이 있을만한 행위이긴 하지만 유럽은 자차를 타고 사실상 격리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기에 엄청나게 위험하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결국 6월 23일, '''본인과 아내 모두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https://www.lequipe.fr/Tennis/Actualites/Coronavirus-novak-djokovic-teste-positif/1145945|#1]] [[https://news.sky.com/story/coronavirus-novak-djokovic-tests-positive-for-covid-19-12013201?awc=11005_1592915729_8f4dd5397c30894d0a5aeea3f37740ba&dcmp=afc-101248-na-na-longtail&dclid=CJiNiML5l-oCFUREKgodQtsObw|#2]] 양성 판정 후 "코로나19 사태가 약화되면서 투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대회로 사람들이 서로 단결해 연대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극복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완화되어 우리 모두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https://news.joins.com/article/23808799|#]] 이 사건 때문에 평소에도 경기 중 과격한 언행으로 안티가 적지 않았던 조코비치는 전 세계 언론과 대중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였다. 그나마 사과문 이후로는 다소 수그러들긴 했지만...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노박 조코비치/테니스 성적, version=63, paragraph=1.11.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